금융권이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름유출, 폭설 등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선다. 피해 농어업인과 단체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어가 마다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특례 보증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또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기존 보증 전액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 줄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해 운전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기존 보증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해준다.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은 피해 농어업인과 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기름유출의 경우 일반보증을 적용하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 특례 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개인 고객은 신용대출 시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을 연장해 준다.
은행권은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3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개인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지원도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 고객의 송금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해 줄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대출과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과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