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파기하는데 3년은 너무 길다며 이를 단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두고 그 뒤에는 파기하도록 돼있는데 3년이 너무 길다”며 “필요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취합할 때에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용목적이 무엇인지 주요항목을 고딕체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통신사 제재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보조금 대란이 일었던 것은 별도조사해서 조만간 엄중 제재할 생각”이라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단통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