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관세청, 국제우편환적제도 도입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18일 ‘국제우편 환적제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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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이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 상호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 방법이다.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항공사, 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운영, 통관·우편물 접수·운송 등 국제우편 환적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 환적제도 도입으로 물류비용을 최대 60%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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