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보조금 경쟁에 엄중 제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보조금 대란을 별도로 조사해 조만간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 그런지 진행이 잘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내달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심사 방향성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공공성을 저버린 부분에는 엄격히 제재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취합할 때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3년간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지난 후 파기하도록 해왔는데 3년 유효기간은 너무 길다”며 “필요에 따라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와 창조경제 핵심인 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