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펼쳐진다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서비스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가 널리 참여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원단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 중소기업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지식산업진흥기관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진흥원 입주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부는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로 지정된 지역진흥원에 저작권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대행, 지역 중소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진흥원에서 ‘저작권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아카데미’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1인 창조기업은 다양한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 왔고 저작권 활용 역량이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서비스로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저작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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