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안행부, 주민등록자료 돈받고 민간에 팔아"

안전행정부가 지난 7년간 사용료를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채권추심업체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할부금융사·카드사·은행권을 더하면 안행부로부터 주민등록자료를 제공 받은 민간 기업은 늘어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게 총 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28개 공공기관이 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총 9540만건의 정보를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았다. 56개 민간 민간기관 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포함돼 있다. 할부금융사·카드사·캐피탈사는 총 14개이다. 정보 사용료는 건당 7원 수준이다. 제공된 정보는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 변동일자와 현주소, 민간에는 현주소다. 현행법 상 정부가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외부 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나 활용현황을 파악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기면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행부는 “제공된 자료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현장 방문을 실시,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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