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2014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청년취업인턴제)`를 시작한다.
부산 청년취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부산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지역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참가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기업은 청년 인턴기간 동안 약정 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개월 임금(월 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