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수 인재를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이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들을 모아 하나의 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설계해도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려 해도 교육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등록제를 통해 생성된 강사 인력풀을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에 제공, 교육과정 설계〃운영시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 신청 대상자로는 지식재산 관련 학위자,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심판관,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이다.
이들은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내 `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허청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강사 섭외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수의 강사가 지식재산 교육시장을 독식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강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 등록은 3월에 개최되는 `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와 5월에 개설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이후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변훈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등록제 시행으로 교수요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강사를 많이 발굴·전파해 국내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