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분쟁 처리 기간 평균 42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가맹사업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처리기간은 평균 42일로 전년(40일)보다 2일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높아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지난해 1798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신청받아 1814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이월분(308건)이 있어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보다 많았다. 처리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461건 △가맹사업거래 607건 △하도급거래 605건 △대규모 유통거래 37건 △약관거래 104건 등이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보다 2일 길어졌다.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높아졌다.

처리사건 중 1065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108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641건이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이나 인터넷(kofair.or.kr)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공정위가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381건을 접수받아 이중 6089건을 처리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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