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제한 폐지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펀드 자금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투사는 과거 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제한 없이 자금의 전부를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투사는 펀드 총금액의 40%를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코넥스 상장기업 대부분이 벤처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전부를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규제 완화로 코스닥 신규 상장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투사의 61.5%가 규제 폐지시 코넥스 투자의향을 보였으며,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찬 벤처투자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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