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환통법,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입법예고된 환통법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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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통법 법률안을 입안하면서 △기술혁신 △산업협업 △현장맞춤의 3대 원칙을 세웠다. 최신기술 도입으로 환경은 개선하되 산업계와 함께 규제 수준을 설계하고 업종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여러 환경법령 문제로 규제 논란에 시달렸던 만큼 이번에는 초기부터 산업계를 감싸고 가겠다는 모습이다.

환통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 2016년부터 업종별로 순차 적용되며, 사전 작업으로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기술정보 공유 시스템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6개 법률 9개 인허가의 통합이다. 사업자의 배출 오염물질이 매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한다.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배출허용기준도 사업장의 업종과 시설특성, 지역환경에 따라 유연성을 갖춘다. 배출영향분석 등을 통해 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수준을 감안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은 사업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기준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에 따라 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설 허가는 허가관청이 주기적으로 허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주기적인 사업자 배출시설 관리로 허가 후 상황변화에 따른 비의도적 범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는다는 목적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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