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털 계정 브로커 검거

국내 포털 사이트의 계정을 사고 판 전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금지 등)혐의로 개인정보 판매자 안모씨를 구속하고 박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2년 6월 중국 현지의 동거녀를 통해 해커를 소개받은 뒤 국내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20만건을 30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다. 안 씨는 이 정보를 다시 카페 관리 대행업자나 구입 희망자 등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군도 안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판매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포털 사이트 계정은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광고글을 올리거나 홍보를 위한 용도로 거래된다. 특히 온라인상에 의도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이 같은 포털 계정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경찰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가 도용돼 인터넷 카페에 가입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안씨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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