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SW사업자신고제…`유명무실` 논란

소프트웨어(SW)사업자신고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사업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SW사업자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사업 내용이 변경돼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SW사업자신고 누적건수는 약 2만5000건에 달하는 반면에 매년 사업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기업은 약 30%인 800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업을 중단했거나 변경 내용 신고 없이 과거 현황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SW사업자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공사업 입찰 시에는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회사명·재무현황·종업원수 등을 기재해 관련 서류와 제출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SW사업자는 매년 2500개씩 늘어나고 있고, 음식점과 같이 SW와 관계없는 업종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적지 않은 기업이 과거 발급받은 확인서를 갖고 공공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 규정상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매출·직원수 등이 늘어 대기업으로 분류돼도 과거 현황을 근거로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 공공기관만이 발주 시 최근 발급한 확인서를 요구할 뿐이다.

지난해 규정이 강화돼 최근 2년 동안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해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시기에는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업계는 신고 규정과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SW사업자 난립과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 내용 변경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시스템통합(SI) 기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공공 정보화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는 오히려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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