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에 안방 내주나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 고성장한 36GW 시장을 형성했다. 시장을 주도한 것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유럽이 주춤한 사이 3개국에 세계 태양광 설치량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가 막대한 설치량을 바탕으로 자국 태양광 산업 육성,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태양광 모듈과 폴리실리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보호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미국산 태양광제품용 폴리실리콘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업계는 2~13%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는 최대 57%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업계에 징벌적인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2012년 미국이 중국 태양광 모듈업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중국 태양광업계에 최대 250%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중추로 떠오른 양국이 태양광 무역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자국 시장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까다로운 인증으로 해외 제품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태양광 인증은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에서 국제적합성 평가(IECEE-C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획득 인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다. 중복시험을 배제해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장벽도 제거하자는 취지로 시행한다. 일본은 예외다.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UL, TUV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인증을 획득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JET인증을 획득하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로 유명하다.
까다로운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한번 기각 당하면 6개월 이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전역에 AS네트워크를 구축할 것도 요구한다. 업계는 JET인증을 태양광 시장 보호장벽으로 인식한다.
유럽도 과거 일찍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바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설립되는 태양광발전소에 EU산(産) 부품이 60% 이상 들어가야 해당 업체에 발전차액지원(FIT)을 10% 가량 더 해주는 제도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2009년 시행한 바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