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폰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해진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도 오는 6월 이전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단문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없앴다.
기존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형 휴대폰에선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통사가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또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번호변경·조작에 따른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준비 중이다.
오는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통신사가 차단하는 서비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