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주관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결과물은 `SW자산뱅크`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민간 기업의 SW 개발물도 집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SW자산뱅크 운영지원센터 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래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SW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모두 SW자산뱅크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SW(GCS)` 사업도 해당된다. 앞서 진행한 WBS 사업은 의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SW자산뱅크의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내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미래부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모든 SW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의무 등록하도록 제안서에 명시토록 했다. ICT특별법은 오는 2월 본격 시행된다.
SW자산뱅크는 국가의 우수 SW 연구자산을 한 곳에 모아 국내 기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정식 오픈했다. SW 원천기술을 집적해 재사용성을 높이면 국내 기업들의 개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오픈 이후 기존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겠다고 나선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SW공학센터장은 “올해 SW자산 거래도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일반 민간 기업의 우수 SW자산들도 자산뱅크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