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일부 주(州) 정부가 해외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격담합 배상 소송에 대해 주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미시시피주가 대만 AU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대법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길 원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 소송을 연방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공정법에서 규정한 집단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미시시피주가 시민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독 원고 자격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2년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지만 일부 다른 주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