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을` 보호법안, 제정 추진 중...산업부 반대 `난항 예상`

산업 생태계에서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이하 중기기술보호법)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반대로 제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중기기술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역시 상위 기관인 산업부 눈치를 보느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기술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산업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정원과 산업기술보호협회 등도 법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기술보호법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만을 빼내 간 후 등을 돌리는 현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원에 이른다.

이태원 중소기업청 서기관은 “중소기업은 고객사인 대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며 “법안은 이 같은 사건의 사전예방과 지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완 의원 측도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제정돼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우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기술보호원 및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진영은 산업기밀유출방지법에 중소기업 내용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입법 취지는 좋지만 기존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하도급법, 상생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법적 근거가 없어 안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기인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중소기업청 서기관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겪는 피해가 증가 추세기는 하다”며 “현재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산하 외청이면서도 이 법안 주무부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령 현황

산업 생태계 `을` 보호법안, 제정 추진 중...산업부 반대 `난항 예상`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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