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 1위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M&A)할 때 대량으로 나온 국내 특허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개토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최대 NPE인 IV가 공개한 특허 가운데 1200여건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출원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특허를 앞세워 대규모 소송에 나설 때 국내 기업도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IV가 보유한 특허 가운데 361건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비메모리사업 부문이 분리된 후 새로 설립된 매그나칩과 관련된 특허였다. 매그나칩 관련 특허는 최초 출원인이 매그나칩·하이닉스반도체·LG반도체·현대전자·현대반도체·금성일렉트론 등인 특허로 지금은 소유·관리가 IV를 통해 이뤄졌다.
매그나칩 관련 특허 외에도 IV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를 매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등록 특허 가운데 IV 특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특허는 개인 출원인부터 대학, 연구소,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IV 특허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는 특허 가운데 출원인이 국내 연구소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4건), 에너지기술연구원(2건), 기계연구원(1건) 등이다.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출원해 현재 IV 관리 하에 있는 특허도 4건이 있다.
IV가 보유 중인 국내 특허는 대다수가 IT 관련 특허여서 소송에 나서면 국내 IT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IV에 몸담았던 업계 전문가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특허 매집활동을 펼쳤던 것은 IV 운용펀드 가운데 `발명매입펀드(IIF)`였다”며 “IT기업이 투자해 만든 펀드라서 IT에 관심이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IV는 발명매입펀드 외에 발명과학펀드(ISF), 발명개발펀드(IDF) 등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기업을 M&A하거나 분사 혹은 파산했을 때 특허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식재산(IP)권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철저한 추적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거나 NPE 이전 특허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