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이용한 이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개 금융지주그룹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17회에 걸쳐 약 40억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했다.
현재 제공된 고객정보 중 67%인 27억건은 위험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그룹 내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됐다. 33%인 13억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직접영업 목적으로 이용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