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 가입자 수·트래픽 변화 추정 분석 등 통신서비스 요금제 인가 시 제출받는 근거 자료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8일 “그동안 통신 요금 인가 시 통신사로부터 받던 자료를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특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과반이 넘는 통신사는 관련 법에 따라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시내전화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이들 통신사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비용 예측 등이다. 또 새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 요금제`를 설정, 비교 자료도 내야 한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새 요금제의 적정 수준을 판단한다.
미래부는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한다. 자문위는 경제·경영·회계·법률·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요금제 인가 과정을 문서화해 일관된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인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