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상속 소송 화해 조정 거절'…14일 결심

삼성가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이맹희씨 측의 화해 제안을 거절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다”며 “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여서 화해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맹희씨 측은 “가족 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정 기일을 잡아 이 회장 측의 의사 확인을 희망했다.

재판부 역시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화해를 권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이 맹희씨 측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사건은 맹희씨와 이 회장 측 어느 한 쪽의 패소로 귀결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인도 청구를 주장할 시기도 이미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맹희씨 측 패소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오는 14일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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