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월부터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군복무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술특전사`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제고, 인재 확보, 공공 판로 확대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오는 2월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 캠프 등을 통해 취업과 연계시키는 기술특전사 제도를 도입한다.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 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이 7월부터 도입된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 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도 개선된다.

중기청은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 사항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시 공정위가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사업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 조정 일시정지 이행 명령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한정화 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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