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액 357조7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1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상환 예산을 신규발행 국채 이자율(4.8%)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1조원 줄였고, 예비비를 1조8000억원 감액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로 8000억원이 줄었고, 행복주택 관련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해 5000억원을 제외했다. 이밖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에서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에서 494억원 등을 삭감했다.
창조경제, 일자리 등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유지하거나 늘어났다. 창조경제타운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고, 체험·실습공간인 무한상상실 확충예산은 정부안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다.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커졌다.
대선개입 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줄줄이 깎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군무원인건비(-14억5000만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3억7000만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3343억원에서 1조7989억원으로 감액된 가운데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새마을운동(-3억원), 새마을운동 지원(-18억원), 새마을운동 세계화(-5억원) 등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예산 전액이 깎이거나 감액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