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새해부터 5급 공무원 공채 시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지금처럼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 인원도 현행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바뀐 인사지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5급 공채인원 가운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는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5급 공채 1차 시험 평균합격점이 90점이고, 1차 합격자가 지방인재 1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인 경우 종전에는 1차 시험에서 88점(-2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5명(5%)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시험에서 87점(-3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10명(10%)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지방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더욱 넓혀주는 것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