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하반기부터 재벌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변화요인은 없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관행 등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이다. 재벌 총수일가가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자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또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지만 새로 늘리는 것은 금지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