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도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서비스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약 서비스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통대행업체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간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온라인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을 하려면 기관을 방문해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면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음악·어문 분야에서 1만1772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물 13억3000만여건에 이르는 규모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면 거래 편의성뿐 아니라 계약 신뢰성을 높이고 언론사 권익도 높인다”며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 관행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