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용(4인가구 기준)의 경우 가구당 4300원 정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월 1일부터 이같이 요금을 평균 5.8%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안태훈 가스공사 요금제도팀장은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계속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안정적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인상률은 주택 난방용 5.7%, 주택 취사용 5.7%, 산업용 6.1%, 일반용(영업1) 5.5%, 일반용(영업2) 5.8% 등이다.
지난 동절기 기준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15메가줄(MJ)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까지만 해도 7만5710원 정도 내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4300원 올라 8만10원 정도가 된다.
가스공사는 저소득가구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용하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원료비가 인상됐지만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기준 5조5000억원이나 쌓이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며 “여기에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확보 물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요금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