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PC 등 소형 전자제품과 모바일 쿠폰의 온라인 판매가 새해 4월부터 까다로워진다. 소형전자제품은 결함 및 하자에 따른 구체적 피해 보상기준을 명시하고 모바일쿠폰은 환불조건과 방법 등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개정해 새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로 많이 거래되는 전기제품 등 30여 품목을 구분해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모바일쿠폰 △영화 및 공연 △기타 용역(소셜커머스(SNS)를 통한 피부관리 등) 등 세 가지를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쿠폰은 환불조건·유효기간·이용가능 매장·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발행자 등 다섯 가지를 꼭 명시해야한다. 영화 및 공연도 예매 취소 조건·상영 및 공연시간 등 여덟 가지를 적시해야 한다. 또 소형전자 제품 등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23개 품목은 결함과 하자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자체 보상기준을 알려야 한다. 특히 노트북PC·카메라·휴대폰 등 사후서비스(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자체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쿠폰은 시장규모가 매년 두 배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 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했다”며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