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국가 개발관련 상호 보완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동제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에서 얻어낸 성과다. 양 부처는 연동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연동제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과 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동제 추진방안은 양 부처 간 협업에서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