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R&D전문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앞으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나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을 비롯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생산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면 해당 제품 생산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도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에 규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 신제품(NEP)·신기술(NET)·우수조달물품 등을 말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생산설비를 임차할 수 있는 제품에 섬유로프·토양개량제·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추가했다.

또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 등록을 인정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초기 기업·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시설의 면적기준(상업용 오븐·취사용 기구·천막류·통조림·타일)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일치, 문구 명확화, 오기정정 등 모두 42개 제품의 기준을 개선했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의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생산시설이 부족한 R&D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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