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각된 판금 요청, 항소법원 판결 내세워 재요구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애플이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재요청했다. 지난해 기각되었으나 최근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20여종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를 다시 신청했는데 심지어 단종된 모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2년 판결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해당 단말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애플이‘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8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Appeals Court)은 애플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외장,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 무형의 요소) 특허에 대한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은 옳지만 유틸리티 특허 관련 애플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새 판결을 앞세워 애플은 다수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재요청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단종된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애플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는 “특정 모델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애플의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 필요성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자주 출시한다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기존 제품을 변형해 새 제품으로 내놓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매금지명령은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레지스터는 애플의 요구대로 구형 단말기에 대해서도 판금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신제품을 겨냥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용 밑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S2에서 업그레이드된 갤럭시S3에 대해 배심원들이 갤럭시S2와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애플은 구형 단말기에 내려진 판금 명령을 비교적 새 제품에도 확장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