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 전환 `탄력`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윤석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종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의거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법정기관 전환 계획을 밝혔다. 뒤이어 지난 10월 조현룡 등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민주당·새누리당 의원이 함께 관련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발의해 정부와 여야 의견이 합치된 만큼 법정기관 전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설립근거, 법인격, 설립등기, 수익사업, 민간 출연·기부 등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관련 제반 규정을 만들었다. 공간정보산업의 공적 기능을 총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공간정보사업 관련 자격·학력·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에 의해 공간정보기술자로 새롭게 정의했다.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공간정보기술자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간정보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어 산업 육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사업자와 기술자의 국토부 신고를 의무화 했다. 관련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공간정보사업자 등록 기준, 공간정보기술자 자격·등급 등 체계 관련 규정,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공간정보사업자·기술자 신고 규정을 신설해 산업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부가 공간정보사업 관련 제도 준수 여부를 관리해 공공 부문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정기관 전환 등 주요 내용은 조현룡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세부 사항은 일부 차이가 있다”며 “향후 병합심사 등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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