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중국 진출 한국기업, `현지 근로자와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해야`

사례1. 2010년 9월 A씨는 아이패드 보호 케이스 3D 데이터 도면 파일을 USB에 복사한 뒤 B에게 발송했고, B는 C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A는 이 대가로 2만위안을 받았고, C는 도면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 인터넷에서 판매했다. 법원은 세 사람 모두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A는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만위안, B는 유기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3만위안을 받았다.

사례2. D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E씨는 퇴사 후 F사에 입사했다. E와 G 두 사람은 이에 앞서 F사를 위한 생산설비 주문제작과 검사를 했던 인물. F사가 설립된 후 E는 또 다른 근로자 H를 부추겨 F사에 근무하도록 했다. F는 이후 D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 수출했다. 법원은 피고인 E, G, H와 F사 모두에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영업기밀 유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발간한 `2013 산업기술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와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만 회사 기밀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 기술격차가 3년 7개월로 좁혀지면서 영업비밀 침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퇴직자 관리를 잘 하지 못해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임직원들이 자사 보유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기밀유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술보호를 위해선 기업에서 취급하는 기술 자료, 전산 데이터, 도면 등에 보안등급 기준을 정한 뒤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기술 자료는 `극비` `비밀` `대외비` 3단계 이상으로 분류하고 생성된 자료는 보안등급을 반드시 표기할 것을 권한다. 전산출력 시에는 보안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워터마크 등으로 출력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명문화된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입 대상국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 수입의존도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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