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60분짜리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볼 때 30초 분량의 광고가 현재 12개(6분)보다 2배 더 붙어 최다 24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의약품과 주류 등 광고금지 품목규정도 대거 완화돼 광고 방영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검토를 시작했다. 지상파방송에는 유료방송과 같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존에 광고 금지품목이었던 의약품, 주류 등의 광고가 허용되는 등 광고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찬반 논란이 컸던 `중간광고`는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감안해 향후 검토될 예정이다.
균발위는 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해 광고판매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와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방송광고 편성규제 유형에는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가상·간접광고 일곱 가지가 있다.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현재 시간당 최대 12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동된다. 균발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제 기준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맞게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광고 논의가 포함되지 않자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간광고를 뒤에 숨겨서 실마리를 안 주는 것보다는 논의에 올려서 토론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지상파 방송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중간광고 논의를 자꾸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시청료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는 논의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접광고도 대폭 완화된다. 균발위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을 갖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광고 규제는 사회 공익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지킬 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방송사 광고가 줄어드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늘면서 광고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광고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미디어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해 내년 1월 중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열고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