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물질 개발 등을 위해 등록면제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는 더 강화된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매출액은 영업정지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26일 환경부는 올 한 해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관한 하위법령의 기본틀을 마련, 새해 1월부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위법령과 이를 도출하기 위해 운영했던 협의체의 운영결과를 27일 `더케이서울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화평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이 면제됐다. 대신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제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등록기간이 길어 산업계에 비용 부담을 줬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뒀다.
공급망 내의 정보제공 시 우려됐던 영업비밀 누출은 안전관리 정보는 필수로 제공하되 성분과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했다.
화관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26개 위법 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고 사업장 매출액의 5%에 준하는 과징금(영업정지 6개월 갈음 시)은 그대로 두었지만 영업정지 관련 세부지침과 행정처분 감경 기준 등을 마련해 수위를 낮췄다. 과징금을 일수로 따지면 해당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 수준이고 사업장이 한 곳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계산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기존 관행을 벗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설명회를 열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류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