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상반기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결정"

내년 상반기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들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동양그룹 관련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관련 검사·조사·감리 업무 등에 29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1만9904건의 분쟁조정신청건 전수조사 결과 일부 동양증권 직원들이 상품의 위험등급이나 동양계열사 자본잠식 등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거나, 동양증권이 보증하는 것처럼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진이 회사의 채무변제능력 상실 상태를 숨기고 CP 등을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총 20명의 특별감리 인력을 투입해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6개 계열사 재무제표 감리도 실시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미계상,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등의 회계분식 여부를 중점 감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주간 320명을 투입해 서울 등 총 9개 도시에서 22회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투자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조사·감리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투자자 피해 구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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