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무기체계 신청에 RAM 적용 및 병사 봉급 15% 인상

새해부터 국방 무기체계 신청 단계부터 신뢰도·가용도·정비도(RAM) 목표값을 설정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료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며,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국방부는 새해부터 방위산업·인사·복지·예비군·병무·기타 등 34가지 변경된 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산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과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위해 새해부터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RAM 업무지침은 획득 무기체계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 목표값 달성 및 향상에 필요한 RAM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침이다. 이 지침 적용으로 품질 향상이 가능해져 국산 무기체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장에서 국산 방산제품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료도 감면한다.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업체 투자비율 감면율도 최대 50%를 적용한다. 25%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감면도 도입한다.

무기체계 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 연구개발 비용을 3년 내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선정, 3년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과 기술인력, 해외진출에 특화된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 △방산육성자금 보증 우대 서비스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인·허가 민원처리 상황에 따른 문자서비스 확대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 시기 조정 등도 시행된다.

인사 분야에서는 행정·외무·입법·법원 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 선발 인원은 중위 위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해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 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서는 병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하고, 예비군 분야에서 훈련비를 인상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샵(#)메일도 활용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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