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된다. 이날은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이나 영화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상설전이나 자체 특별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선착순 발급한다. 카드 소지자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 패스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24세 이하 국민이다.
예술인패스는 예술 종사자가 해당 장르 공연이나 박물관 관람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는 제도다.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 장르별로 구분해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근거가 없어 어려웠던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도 가능해 민간 기부문화 촉진이 예상된다.
의료 관광객 유치와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업제도도 시행된다.
외국인 연 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은 이들을 상대로 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 단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외국인 연환자가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춰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 이용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저작물의 경우 안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경우 허락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