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징역 2년 6월 확정 전자발찌 연예인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 중인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그의 대법원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이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고영욱은 "연애감정으로 착각해 관계 가졌지만 5년 양형은 과도하다"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후 반성의 표시로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고영욱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이를 불복하고 상고심을 신청했고 결국 기각당한 것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 징역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징역 확정, 정말 망신이다", "고영욱 징역 확정,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네", "고영욱 징역 확정, 2년 6개월 너무 짧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