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액 공제가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인정해준다. 기술 혁신 조건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과정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역시 새해 1월부터(잠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 지원 항목을 신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등 일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1월부터 적용(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원산지증명서 사용 유효 기간을 현재의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엄격히 금지된다. 즉, 새해 2월 14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여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해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이나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새해 2월부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2월 14일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돼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특약 유형을 예시했기 때문이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특수 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봇 및 의료기기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도 쉬워진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 인증이 새해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