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 한 SO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SO 가입 가구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바꾼다. 또 SO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25개)을 초과할 수 없는 소유 제한도 폐지한다.
미래부는 이로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겐 규제 역시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청자 입장에선 케이블방송이나 IPTV나 똑같다. 그런데 규제는 다르다. 시장 점유율과 소유 규제 모두 케이블방송에만 엄격하다. 결과적으로 후발주자인 IPTV를 배려한 셈이나 IPTV 가입자가 이미 800만을 돌파하고, 내년 1000만 돌파를 예고한 상황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IPTV 권역 제한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PTV는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상 전국 사업자인 IPTV에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다. SO 소유 규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당연히 없애야 할 규제다.
정부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정치권에선 다른 규제 신설 움직임이 있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까지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이른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다. 여야 합의 불발로 관련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이 규제는 IPTV사업자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만 적용된다. SO는 합산 규제가 옳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시장점유율이 아닌 소유 제한 규제 안에서 풀 문제다. KT가 두 방송플랫폼 소유로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소유를 제한하거나 거꾸로 이를 허용하되 SO와 다른 IPTV사업자도 다른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로 SO간 인수합병(M&A)과 유료방송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정한 유료방송 경쟁 돌입이다. 독점 횡포 가능성을 늘 관찰하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야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삼성 파업…명분·실익 있나
-
2
[사설] 통신업, '진흥' 빠지고 '책무'만 잔뜩
-
3
[ET톡]K배터리의 불안한 기회
-
4
[ET시선] 누가 더 한국 시장에 진심인가
-
5
[ESG칼럼]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금융의 역할
-
6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50〉AI의 속도, 기술의 '가속'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 (중)
-
7
[부음] 백광현(모드하우스 부대표)씨 부친상
-
8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1〉 [AC협회장 주간록101] '모두의 창업' 시대, 예비창업 정책 본질은 연결과 신뢰다
-
9
[부음] 황성철(전 광주MBC 보도국장) 씨 장모상
-
10
[人사이트]김필수 교수 “美 관세 혼란 장기화, 韓 위기이자 기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