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금융권도 많은 풍파를 거치며 각종 관행들이 바뀌었다. 올해 금융권에 도입되는 금융 제도는 많다. 서민금융 강화 기조 아래 올해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적격대출 모든 은행에서 취급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적격대출을 시행한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 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2주택 이하 보유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금리는 연 4.08~4.44% 정도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무관용`
동양 사태로 촉발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올해에는 전면 금지되고, 만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부채비율이 높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하고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나 대출 등규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적발, 재발방지, 제재 등 단계별로 두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 상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원금 손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뒤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다.
◇통장 위·변조 즉석 조회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위변조 여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은행 각 지점 창구에 설치된다. 통장개설 신청을 하면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 스캐너로 찍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바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 체계 전면 개편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개인 신용평가체계인 `케이 스코어`(K-Score)가 도입된다. 케이 스코어는 소득에서 지출과 부채상환예정금액을 제외한 `신용여력`에 약속 이행태도와 의지 등 `신용성향`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과거 대출 연체를 하더라도 최근 소득이 안정적이고 약속 이행 등 노력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30% 인하
은행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인화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동안 은행에서 획일적으로 매겨왔다. 이와 함께 중도사환수수료에 대한 은행들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한다.
◇해외겸용 신용카드 연회비 절반으로 낮춰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국제 겸용 신용카드 연회비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비자나 마스터 로고가 찍힌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수수료 일부를 지불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금융당국은 연회비를 낮추고 결제액에 월별 정률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국내외 겸용 카드 연회비를 국내 전용카드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카드사가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했던 결제액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고객이 국내 카드사에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국내 카드사는 다시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한다.
◇저축은행 할부금융상품 취급
2월부터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할부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할부금융은 저축은행이 직접 할부 금융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일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할부 금융업 진출과 지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 현물거래소 오픈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 현물시장이 오픈한다. 3월 목표로 법규제정과 제도보완, 관련 IT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산장비, SW도입과 함께 웹사이트 구축 준비도 시작했다. 금 현물시장 웹사이트에는 △금 현물시장 안내 △참가방법 △회원구분 △금시장 관련 세제 △품질관리 및 입출고 카테고리 등 약 40가지의 콘텐츠가 담길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