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 온실가스 감축 주역

도로조명을 LED로 교체해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고효율 조명·CDM사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고효율 조명·CDM사업 대상이 기존 보안등과 가로등에서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모든 도로 조명으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고효율 조명·CDM사업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도로조명을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UNFCCC CDM사업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지난 18일 CDM사업을 주관하는 UN의 승인을 받아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 약 50만개에 달하는 터널등, 공공기관 지하주차장등 등이 새롭게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14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기관 모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서 개정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도로조명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CD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