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보쉬 등 자동차 부품 담합 된서리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보쉬전장 등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 네 곳이 현대·기아차에 공급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담합(카르텔) 협의로 총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미터)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일본과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계량장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곳은 덴소코퍼레이션(일본 본사)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덴소코퍼레이션 자회사) 등 일본계 회사 두 곳과 독일계 자동차 계량장치 제조회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등 3개사다. 와이퍼 담합은 독일계 와이퍼제조시스템 제조회사 보쉬전장과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코퍼레이션 와이퍼 시스템 분야 자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에 총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510억99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19억6100만원 △콘티넨탈 459억9200만원 △보쉬전장 56억2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징금을 받은 4개사와 덴소코퍼레이션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돌아가며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올렸다.

덴소와 콘티넨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소나타, 아반떼(MD), 그랜저(HG), 카니발(YP) 등 21개 차종의 계량장치 부품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현대·기아차의 계량장치 납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덴소가 57%, 콘티넨탈이 43%로 사실상 두 회사가 양분해왔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5%대에 머물렀던 이들 업체의 견적가격 차이가 담합이 종료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22%로 확대되는 등 담합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량장치 담합 적발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약 1100만대(생산예정 차량 포함)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사별 과징금 부과액(단위:백만원)>

◇각 사별 과징금 부과액(단위:백만원)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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