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설비 공동 이용···미래부,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1월부터 지상파 방송사간 설비 공동 이용이 본격화된다.

공동 이용 대상은 철탑과 국사, 송·수신설비, 소출력TV중계설비 등으로, 최소 사용기간은 2년이고 지상파방송사가 자율 협상으로 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이용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상파 방송사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시설(철탑·국사)은 KBS 18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1개소다.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철탑의 경우 1개 단위당 철탑내 최대설치가능한 D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밖에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간 설비 공동이용으로 난시청 해소는 물론 방송 시설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지상파방송 커버리지 확대는 물론 중복투자 방지, 철탑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산간오지 등 중계소 설치가 어려운 난시청지역에 소출력 TV중계설비를 300개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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