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 보조금 제재 결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가 이번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 새해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위원들은 이미 강력 처벌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상태여서 이번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내려지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시장조사 결과 이통 3사의 보조금 위반 행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으나, 아직 이런 방침을 시행령과 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는 기존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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