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일명 게임 중독법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내 논의가 불투명하거나 논의되더라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9일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소위 게임중독법)은 시간 문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20일 열리는 제3차 위원회로 미뤄졌다.
당초 게임중독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8일 제1차 법안소위가 열린 후 급작스럽게 2차 법안소위의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다. 19일 2차 법안소위에서는 시간 문제로 논의되지 않고 다음날로 미뤄졌다.
20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제3차 법안소위에 오른 안건은 총 6개이며 게임중독법은 마지막인 여섯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게임중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측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연내 논의될 가능성이 낮고 논의되더라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