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가 그동안 총 1만5000건의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도 2100건에 이른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장을 군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과 관련해 심리전단 요원과 지휘계통 전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했다. 수사 대상 기간은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했다.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에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 임무로 인식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총 28만6000여건을 게시했다. 이 중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건에 이른다.
심리전단장은 군 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했다. 요원들은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과 연계, 조직적 정치개입은 없었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