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페이스북 IPO 부실정보 고지로 고소

기업공개(IPO) 당시 정보 공개를 부실하게 처리한 페이스북이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19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페이스북 이사회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골드만삭스 등 IPO에 참가한 투자은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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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스위스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IPO당시 페이스북이 내부 공개를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페이스북 상장 당시 향후 매출 하락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화이트 판사는 “당시 대대적인 모바일 전환을 계획하던 페이스북은 내부적으로 단기 매출 하락을 예상했지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모가 38달러에 상장한 페이스북은 첫날 45달러까지 오르며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빠르게 급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17.55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올 초까지 공모가 아래를 맴돌며 `최악의 IPO`란 오명을 떠안았다. 이에 아칸소와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 연금 펀드 등 초기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부실고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결과적으로 상장 당시 제시한 매출 목표를 달성했고 IPO 전에 예상 매출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예상 매출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결과까지 담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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